'상습폭행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03 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2. 2013.11.04 가수 폭행 사회적 책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가수 폭행 사회적 책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가수나 연예인 등의 공인이 폭행을 행사한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수나 연예인들은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가수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 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와 집단적 폭행 등 죄

 

형법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집단적 폭행등 죄는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관계에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끔 폭행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폭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되며,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가수와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