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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0 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유명 수영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 논란을 물론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상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 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핑테스트를 유의하여 처방에 조심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해당 병원 원장에서는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또는 피로나 권태를 야기하는 것, 성병을 걸리도록 하는 것 등을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해죄 처벌 벌금을 살펴보면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응급차를 불러 그 안에서 정신을 회복하였다면 이 때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가지는 중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처가 완전성을 해치지지 않으며 건강 상태를 극명하게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상해죄 처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해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의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활 중에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굳이 외부적인 상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외부에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의 위협이나 또는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다툼이나 분쟁 중에 상해죄 처벌 벌금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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