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벌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24 상해죄 벌금 피하기 위해서는?
  2. 2015.04.10 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상해죄 벌금 피하기 위해서는?






상해죄 성립요건이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때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상해죄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해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해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 A씨는 해당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전과 다수 및 동종 이외 다수의 전과가 있었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정상관계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해죄 벌금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는데 이때 각 사안에 의거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휘말려 혐의를 부정할 경우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등을 이끌어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과도한 양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고 설득력을 갖춘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상해죄 등 다양한 형사적 사건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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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유명 수영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 논란을 물론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상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 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핑테스트를 유의하여 처방에 조심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해당 병원 원장에서는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또는 피로나 권태를 야기하는 것, 성병을 걸리도록 하는 것 등을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해죄 처벌 벌금을 살펴보면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응급차를 불러 그 안에서 정신을 회복하였다면 이 때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가지는 중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처가 완전성을 해치지지 않으며 건강 상태를 극명하게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상해죄 처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해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의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활 중에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굳이 외부적인 상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외부에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의 위협이나 또는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다툼이나 분쟁 중에 상해죄 처벌 벌금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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