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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8 성범죄법률상담 사건 해결에

성범죄법률상담 사건 해결에



성범죄법률상담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게 되면서 성범죄법률상담으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승의 오두근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성범죄법률상담




먼저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같은 조항에서는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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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과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나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6도6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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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경우 그 촬영물을 촬영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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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스마트 폰 하나쯤은 휴대하고 다니는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검찰은 대부분의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실 경우 즉시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해당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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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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