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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04 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교사
  2. 2015.07.17 전자발찌 기간 성범죄분쟁변호사

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교사


최근 남성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 또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은 입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학생들이 자퇴하자 교육부에서도 성추행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약 3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약 40여 명, 2012년에는 약 60여 명이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 50여 명, 40여 명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성추행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도 무려 1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포함할 경우 약 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 교사 수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여교사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교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교감 또는 학년 부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한 교사들은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교무부장 또는 학년부장 등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생각하기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또는 동료 신입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교단의 보수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등이 만들어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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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간 성범죄분쟁변호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연예계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였던 가수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자가용에서 미성년자 3명을 4번이나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여 3년의 전자발찌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들 입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청구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전자발찌 기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기간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ㄱ씨 역시 원심 선고에서는 전자발찌 기간이 10년이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전자발찌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채 안된 기간에 강간 상해 범죄를 벌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전자발찌 기간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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