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수는 17억 8,200만명. 하루 평균 700만명을 실어나르는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편리한 교통수단 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단면에는 다양한 범죄의 온상지라는 어두운 면도 갖고 있는데요. 폭행, 소매치기, 성추행, 몰카 등 하루에도 수차례 지하철 역,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카와 함께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내 성추행 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보면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이 되어 성추행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 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피의자로 몰린 경우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여도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의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실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오해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한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하철 성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을 피하고,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는 시기를 놓쳐버려 재판을 먼저 받아 버리게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쉽게 남지 않아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속으로 고민만 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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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집행유예 사례는?


성범죄는 죄질이 가벼운 것 같아 보여도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징역 및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본인의 내연녀의 자녀에게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게 된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내연녀 자녀의 집으로 가서 자녀를 안방으로 오도록 한 후에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면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내연녀와 결별한 사이였지만 내연녀의 자녀는 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로 인한 자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과거에 동일한 범죄의 전과를 받은 사실을 없다는 것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다른 성추행 집행유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자 강제적으로 껴안고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성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혹은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일 때는 반성하는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의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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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남성들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 뒷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는 밀집된 공간을 이용하여 성추행 등을 벌이는 범죄자들로 인해 예민해진 여성들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억울함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밀집된 공중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출근하고 회사 역에서 내리자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위 여성은 다짜고짜 ㄱ씨를 지목하며 치한이라고 소리쳤고 ㄱ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로부터 연행이 되었습니다.


위 여성은 ㄱ씨가 본인 뒤에서 중요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ㄱ씨는 결백을 진술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용한 지하철 CCTV화면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만 찍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나 또는 경찰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남성인 ㄴ씨도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한 경찰에게 동영상 촬영이 이어지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성추행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검거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 동안 철도 및 지하철 안에서 약 3천 500건의 범죄를 적발하였고 이 중 약 20%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추행이 약 490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이 약 230건, 아청법 위반 등이 약 23건 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는 매 년 증가하고 있어 단속으로 성추행 억울함에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무죄 입증을 하여 범죄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단속 및 적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성추행의 무혐의, 무죄 판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만큼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억울함으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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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성추행소송변호사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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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동거남의 성추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집에 새 아빠라고 해야 되나? 집에 들어와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 식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겉옷 벗기라하고 제 무릎에 누워서 자기 머리 쓰다듬으라 하고
 
이거 엄연히 성추행 맞죠? 저는 되게 불쾌했거든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엄마'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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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추행 처벌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에 대한 사건으로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추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고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 성추행인 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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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초범 만취 상태에선

 

 

Q.

얼마 전 친구가 술에 만취상태에서 자기차량으로 착각하고 다른 차량을 탑승한 후
해당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술에 만취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했다고 하며
경찰 쪽에서는 전화만 우선 잘 받아라. 라고 충고해주었다고만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취상태였고 성추행 초범이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아니라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성추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되고, 선처를 받을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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