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주목한 사법제도 변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초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보이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다짐과 노력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2104년 새로이 바뀌는 사법제도들이 많은데요.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시행,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등 국민 편의성과 법조계 접근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 형사 증거목록ㆍ기록목록 인터넷 열람ㆍ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ㆍ복사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턴 대상이 형사사건 증거목록ㆍ기록목록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사건 관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가 새해부터 10개 지원에서 추가 시행됩니다.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5년경 '성폭법' 피해자의 인격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현재는 5개 법원에만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폭력범죄 전문재판부 설치 또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법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를 위해 증인지원실을 신설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법원 출석 시 증인지원관의 안내로 피고인이나 일반 민원인들과 분리된 동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요. 법정과 인접해 설치된 증인지원실(책자, 인형, TV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설비를 배치)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증언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증인은 증인신문을 포함한 형사재판 절차와 재판업무 전반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여성 증인지원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가 올해에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제공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폭력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더욱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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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내용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이후에도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유사강간죄 조항 신설

또 다른 사항으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했다. 즉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하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의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통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는다.

 

그동안 특수강간, 장애인이나 아동대상 성범죄만 음주강경을 배제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폭력 범죄도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을 배제한다. 또한, 이제까지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강간죄에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제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전과자 본인이 제출하던 사진을 경찰 등 접수기관이 고해상도로 직접 찍고,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성범죄자 관리도 그동안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는 여성가족부, 나머지 범죄자는 법무부 관리로 이원화하였던 것을, 모두 합쳐서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게 되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 노력 기울일 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합의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협박까지 당하기도 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합의하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성폭력범죄의 불합리한 현상이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노출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그 누구도 억울한 법 적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을 돕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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