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형제****호)

 

법무부,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특히 심각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 관련 위반 범죄에 대하여도 ‘중대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용서 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초범의 경우에는 최소 벌금 200만원에서 최대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폭력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또는 고지 명령까지 청구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공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폭력 전과가 벌금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처벌로 인하여 면직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사안의 개요
최근 필자를 선임한 사건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고로도 면직을 당할 수 있는 신분에 있는 의뢰인이 자신이 면직이 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필자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였다.

 

회사원인 피의자 A씨는 오후에 지하철역 승강장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최신형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검찰에 넘겨졌고 피의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필자의 노력으로 피의자 A씨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최근의 판결 흐름을 감안할 때 이 사안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은 매우 뜻 깊은 것이었다. 필자는 우선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 온 회사원으로서 일시에 저지른 잘못된 범행으로 인한 반성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가족과 앞으로 가족이 될 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처의 탄원을 받아 제출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설득의 노력 결과 피의자는 그토록 희망하던 그리고 누구나 받고 싶어 했지만 거의 받지 못하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여 현재의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나갈 수 있게 된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필자에게 장문의 감사편지를 보내주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더욱이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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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내용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이후에도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유사강간죄 조항 신설

또 다른 사항으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했다. 즉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하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의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통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는다.

 

그동안 특수강간, 장애인이나 아동대상 성범죄만 음주강경을 배제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폭력 범죄도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을 배제한다. 또한, 이제까지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강간죄에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제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전과자 본인이 제출하던 사진을 경찰 등 접수기관이 고해상도로 직접 찍고,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성범죄자 관리도 그동안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는 여성가족부, 나머지 범죄자는 법무부 관리로 이원화하였던 것을, 모두 합쳐서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게 되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 노력 기울일 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합의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협박까지 당하기도 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합의하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성폭력범죄의 불합리한 현상이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노출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그 누구도 억울한 법 적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을 돕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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