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소송상담 동성성추행 처벌


얼마 전 한 남자 연예인이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점차 이성간의 성범죄가 아닌 동성간의 성범죄 발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이성, 동성을 막론하고 모든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성성추행 처벌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사례
대구에서는 직장 내 연수 행사에서 회사 후배인 ㄱ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30대 남성 ㄴ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새벽에 본인의 몸을 만지는 ㄱ씨에게 화를 냈지만 ㄴ씨는 ㄱ씨를 억누르고 강제 추행을 한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받았을 것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성희롱 사례
한편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할 결과 직장 내 여성들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미혼 여성인 ㄷ씨는 직장 상사인 ㄹ씨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ㄹ씨는 ㄷ씨에게 아기를 낳은 적 있는지, 지난 밤 남자와 뭐했는지 등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었고 이에 ㄷ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상사에게 ㄹ씨의 성희롱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후 ㄹ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ㄷ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발하여 ㄹ씨는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ㄷ씨는 ㄹ씨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모욕적인 성희롱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동성간 성희롱 등은 동성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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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특정 학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한 A영화 실제 사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를 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금전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이 지원으로 손해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변론이 끝날때까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간단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폭력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형법상에서의 성폭력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해당 죄의 미수, 강간에 의한 상해 또는 살인 치상, 치사죄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간음죄나 추행죄, 또한 강도 강간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성폭력 즉 공중의 밀집된 장소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추행죄,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죄, 카메라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저지른 촬영죄 및 음란행위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범죄자가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범죄자의 피해자나 관련 상속인이 신청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입은 피해나 손해 등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사건이 진행된 법원
- 상대방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및 배상의 청구액

 

 


성폭력 피해자가 적합한 서류의 기재와 함께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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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해자 보호_성폭력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성폭행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성폭행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 등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그 밖에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나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으로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 종료일, 보호관찰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흉악해지고, 잔혹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법령과 더불어 예방교육 등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갖추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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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성범죄처벌 방법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전역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인 피부부착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장치

- 재택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치하는 장치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가 해당합니다.


* 형법에 따른 다음의 죄

 -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강간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수범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간등 상해·치상죄

  · 강간등 살인·치사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 강도강간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해상강도,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의 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특수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미수범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미수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게 피부착자의 다음의 의무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 중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됩니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다음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의 훼손


Q.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불안하네요.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떻게 감시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부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도주사건은 모두 7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하여 바로 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후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신고센터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그 재범률이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유사범죄 발생 시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술의 발달로 전자장비의 힘을 빌어 특정 범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변호사로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같은 성폭력으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범죄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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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매일 성폭력사건이 뉴스에서 소개될 정도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자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통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전담의료기관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 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Ⅶ-2.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

 

-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해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간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보호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무료진료 지원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비정부기관에서 준비하는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치유란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용의 지원청구

 

- 피해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치료비의 환급 청구(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Ⅲ.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 의료기관에 이미 치료비(본인부담액)를 지불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그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 피해 치료비 지급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된 피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시ㆍ군ㆍ구청이나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소송과 같은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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