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매일 성폭력사건이 뉴스에서 소개될 정도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자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통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전담의료기관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 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Ⅶ-2.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

 

-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해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간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보호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무료진료 지원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비정부기관에서 준비하는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치유란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용의 지원청구

 

- 피해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치료비의 환급 청구(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Ⅲ.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 의료기관에 이미 치료비(본인부담액)를 지불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그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 피해 치료비 지급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된 피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시ㆍ군ㆍ구청이나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소송과 같은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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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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