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_성폭법 위반 휴대전화 촬영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얼마 전 주택가에서 여성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에게는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법 위반 사례가 늘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등의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의 경우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사실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여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촬영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범죄 사실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려해 살펴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처벌 규정의 의의와 규정 내용 중 ‘신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스마트폰 영상통화, 영상채팅을 이용한 범죄가 한 달 만에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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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제14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14조 제1항은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3) 그 의사에 반하여
4) 촬영하거나
5)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1)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2)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1) 영리(영업으로 또는 이익을 얻을)를 목적으로
2)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소위 인터넷을 의미합니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촬영 행위는 주로 지하철에서 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연인관계 또는 신체 접촉 중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퍼 나르는 것 포함)도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 규정의 의의와 ‘신체’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 처벌 규정의 신체와 관련하여 최근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에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략)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후략)】으로 “신체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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