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중 ‘신체’란?_성폭법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등’이라는 개념에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대체로 알고 있으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고, 촬영해서는 안 되는 ‘신체’에 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법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폭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의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은 2008년 9월 25일 자 선고한 2008도7007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부위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①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다음의 사안에 대해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밤 9시 무렵 마을버스를 탄 만 5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②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③ 불과 30㎝ 정도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이때 촬영 대상 신체로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8노1386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공소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찍는 과정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 피해자가 스스로 허벅다리를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는 위 조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우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촬영 전후의 과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막연하게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 했다고만 주장할 뿐 촬영 당시 자신의 위치나 동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다가 버스가 흔들려서 찍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정확히 집중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불안정한 버스 운행 상태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 피해자 공소외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소외인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일반적인 성적 관념,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대상 신체부분의 성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대상 신체부분이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의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도 경우에 따라서는(예를 들면, 순간적인 생각에 취해 전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경우)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노출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즉, 이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이유로 하는 성폭법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 행위의 처벌 필요성 등도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신체부위의 촬영 행위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양형부당의 주장을 제기하게 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일부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고 더욱이 여성이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근접거리에서 촬영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는 것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 판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되고,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검사의 적극적인 처분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많은 조언과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벌 주의를 통한 사회적 환기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카메라 촬영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 ‘심리 상담’과 같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치유 없는 처벌은 낙인효과를 강화해 사회적으로 가해자를 고립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적 관념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치유’에 두고, 재범의 경우 엄벌 주의로 향하는 것이 향후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기준으로 나아갈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법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