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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9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특정 학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한 A영화 실제 사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를 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금전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이 지원으로 손해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변론이 끝날때까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간단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폭력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형법상에서의 성폭력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해당 죄의 미수, 강간에 의한 상해 또는 살인 치상, 치사죄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간음죄나 추행죄, 또한 강도 강간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성폭력 즉 공중의 밀집된 장소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추행죄,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죄, 카메라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저지른 촬영죄 및 음란행위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범죄자가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범죄자의 피해자나 관련 상속인이 신청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입은 피해나 손해 등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사건이 진행된 법원
- 상대방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및 배상의 청구액

 

 


성폭력 피해자가 적합한 서류의 기재와 함께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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