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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1 성폭행미수, 강간치상죄 성립되나요?
성폭행미수, 강간치상죄 성립되나요?

 

 

Q.

술을 마신 후 실수로 과 후배를 덮치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행위를 중지하고 후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배가 다쳤다며 저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요?

 

 

 

 

 

 

  

A.

판례에서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가중범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려면 첫째, 고의의 기본범죄가 성립해야 하며, 미수ㆍ기수를 불문합니다. 둘째,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셋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 후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사안에서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비록 그의 자의에 의하여 중지 되었다고 하여도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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