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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2 성희롱신고 무죄 판결은?

성희롱신고 무죄 판결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인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대방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성희롱은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난 성범죄가 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희롱신고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서 친밀함을 표시하기 위해 가벼운 접촉 또는 농담을 주고 받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칫 접촉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 성희롱이 아닌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성희롱과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여 성희롱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주장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한 여중생을 상대로 본인의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성희롱을 한 30대의 남성이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하교 후 집에 가고 있던 중학생 ㄴ양을 따라가 집 앞까지 간 후 성희롱은 물론 다음에 또 보자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이 전에도 이미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에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ㄴ양을 상대로 한 성희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며 반성하지 않은 것이 양형 이유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ㄴ양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1심은 피해자의 나이나 또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법정 진술을 목적으로 구인 절차는 가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경찰의 진술조서로만 증거 능력을 파악하고 ㄱ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2심에서는 구인절차를 생략한 채 진술조서로만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역시 ㄴ양의 성희롱신고 사건에서 구인절차를 생략한 것은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조서의 예외적인 증거 능력으로는 사망이나 질병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신고 후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지나치게 법조문에 의지하여 해석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무조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과도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희롱신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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