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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6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는 증거의 유무와 검토 등을 이유로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한편 소송이 오랜 시간 걸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당사자에게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소송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가 원고가 사망하여 A씨가 소송을 수계 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니 A씨는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A씨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진짜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과의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만약 소송을 이어 받게 된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지는지 조사를 하고 만약 자격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 자격없음으로 규정하여 수계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해 실수하여 수계신청의 기각을 내리지 못한 채 진짜 자격을 가진 사람과는 소송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아 소송의 상태에 대해서는 중단이 된 것으로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에서도 진짜 승계인에 대해서 관계는 중단이 되었지만 새롭게 수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당사자들이어야 소송 판결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소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장이 소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보정명령을 한 후 기한 안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기간 안에 보정이 되지 않을 때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 등의 항목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법원의 명령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기한 안에 보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송 중 원고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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