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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6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2. 2013.12.31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 사건을 선임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가야하고, 몇 번이고 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그 곳에 해답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할 때 가깝게는 춘천지방법원의 형사 사건들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검찰청의 사건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과 법원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정도 되는 거리의 사건을 위해서 부산, 광주에 방문하면 거의 온전히 하루를 이동하고, 그 곳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용산역 출발 KTX가 생겨서 1시간 50분이면,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지방 검찰청과 법원은 택시를 타고 약 3~40분 정도 걸립니다.

 

 

 

4월 중순의 광주 지역의 날씨는 참 좋고, 빛고을 답게 맑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가는 의뢰인 분의 마음이야 이러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 올 리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자꾸 여유롭게 생각을 하도록 권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초조해지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피의자 신분에 있는 의뢰인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조사참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법원, 검찰청을 향할 때, 그 때는 사실 저도 의뢰인 분에게 권하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준비 이 후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는 보통 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편안해 하시고, 함께 법원 검찰청에서 열심히 가꾸어 놓은 안 뜰의 풍경들도 이야기 할 시간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긴장의 이완이 없다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청 건물의 창을 보면 길쭉한 직사각형인데, 이 형태는 검찰청의 상징 로고와도 겹칩니다. 강직함, 수직, 권위,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의미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로고는 현재의 검찰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것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 대해서도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힘을 축적하였다가 다시 그 힘을 이용하여 복원한다는 점도 있고, 또한 대나무는 혼자 독야청청 하는 개체가 아니라 군락과 숲을 이루는 사회 속의 존재하는 점에서도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검사와 대립 구도를 형성할 때도 많지만 그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검사들을 싫어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들의 강직함이나 합리적인 태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과 이유를 변호인인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저의 반론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만나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렵지만 고맙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매일 저 유리 창 안에서  고뇌하고, 조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찾아내고, 수사 조직의 기율을 더 강고하게 잘 세워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무엇인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종합 민원실 표지판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 곳에는 민원인, 사건관계인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산 법률 사무소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의 사건 관계인, 민원인이 판사, 검사, 수사관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증거와 정상 자료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률 회사입니다.

 

거짓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변호가 아니고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하면서 진실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를 용서해 줄 만한 명분을 찾고 판사가 사건 전체와 피고인의 삶 전반을 돌아 보고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형사 정책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형사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기죄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절도, 강도 보다 더 나쁜 것이 사기 범죄자 이다 라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도 사기 사건 많이 변호하였고, 집행유예도 많이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나올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합의시켜서 보석이나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 참으로 복잡한 욕망의 범죄이고, 그 속에는 간접적 폭력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폭력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는 될 수 없는 특수하고 미묘한 범죄입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도시의 하루는 밝아 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 제가 담당한 사건의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해서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형사 재판부의 선고 기일에 출석합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위해서 제가 담당한 사건의 형사 판결 선고기일에 꼭 출석해서 의뢰인들과 희로애락을 반드시 함께 공유하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땀을 흘려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길을 만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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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4년에는 법 개정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사법제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의 소’입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의 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하는 소송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성의 소가 있는데요.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2,000만100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5,000만100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다양한 소송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소가산정은 기본적으로 병합청구의 원칙이 사용됩니다. 병합청구의 원칙에는 합산의 원칙과 흡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소가에 대한 계산은 다양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때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소송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분쟁에 있어 변호사는 전천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14년 갑오년의 해가 밝아옵니다. 신년에도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힘든 일을 덜어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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