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보고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3.11 재판절차 상 피고인 진술, 송달불능보고서

재판절차 상 피고인의 진술 없는 재판의 위법성 여부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 재판이 이루어질 당시 진술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여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폭행혐의에 대한 벌금형에 불복하며 폭행 사실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심판결을 살펴본 결과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심의 소송절차는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검사의 불복으로 상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판절차에 있어 상황에 따라 진술 여부에 상관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