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유포 대응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유포에 대응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에서는 악성루머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예기획사에서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성 네티즌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 및 인신공격성 악의적 댓글 등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게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속 연예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성이 명백한 악성루머 및 댓글들을 게재, 유포하는 특정 아이디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말고 일반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A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B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SNS에 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학생이 올린 것인데 해당 학생은 당선된 총학생회장을 지지하던 학생 가운데 일부가 악성루머를 퍼뜨려 떨어지게 됐다며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B씨는 학생회장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대학은 지난해 12 1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2차 선거를 진행해 B씨를 차기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시행세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후보자격 박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총학생회 선거 과정이나 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보는 만큼 학교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악성루머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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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허위사실 벌금은?


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 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 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교회 목사는 본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70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의자는 위 목사가 외간 여성과 간통을 하고 성병에 감염이 된 상태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악성루머 허위사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피의자가 목사에 대해 퍼트린 글을 사실로 인정시키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후 대법원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유사한 사례로 한 연예인을 닮은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 특정 연예인을 지목하며 악성루머 허위사실 동영상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추격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 목사에 대한 악성루머 허위사실을 퍼트린 70대 남성이나 또는 연예인 동영상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퍼트린 사람에 대해 적용한 법령은 비방할 목적을 가진 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제70조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악성루머 허위사실 벌금은 내용이나 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각종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해 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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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또는 연예인에 대하여 악성루머를 퍼트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의 사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건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퍼트려서는 안 되는데요. 인터넷 이용자 외에도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 역시 본인이 관리를 하는 인터넷 상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받도록 하는 정보가 퍼트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상에 퍼지는 자료들로 인해 특정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다른 권리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올리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고 퍼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좋지 못한 정보를 퍼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올리는 정보에 대하여 검증이 되었는지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공인 또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비방의 정보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때는 인터넷에 기재한 정보에 대한 사실과 정보의 성질 또는 정보의 표현 방법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거나 훼손의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는 사실이나 거짓에 대한 사실을 지적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평가나 가치가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적으로 오고 갔던 대화를 공동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끔 만들었을 때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은 단지 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변의 협소한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 기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쉽게 평가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로 하여금 공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 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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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과 SNS 악성루머에 대한 법적대응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를 사용하면서 악플이나 악성루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글을 올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가볍게 생각하여 인터넷 악플과 SNS 악성루머로 인해 사법처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대응이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보기 -> 인터넷 악플과 SNS 악성루머는 어떤 법적대응이 이루어질까?

 

출처 - MBC 이브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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