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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4 애완동물 판매 처벌은?

애완동물 판매 처벌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고양이나 강아지 또는 다른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반려동물들은 애견샵이나 전문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판매일까요?







현행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등록 해야 하고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토끼를 갖고 나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사전에 미리 동물판매업을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B씨도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의 한 주차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B씨는 고양시의 길거리에서 개와 고양이를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판매업을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 규정된 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8~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학교 앞에서 박스에 넣어놓고 판매하던 병아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동물들을 사고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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