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사례는


약식명령이라 함은 지방법원의 관할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에 처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게 되며, 공판 절차를 가지지 않고 재판부에 의해 서면심리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피고인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지자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하여 한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으며 ㄱ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그러나 ㄱ씨는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벌금의 약식기소가 되었던 사건이 벌금형에 더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항소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상소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억울한 처분엔 약식명령 불복으로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약식기소 때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 명시하며 벌금 300만원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통해 위법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의 처분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체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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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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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_약식명령 불복 방법

 

형사재판에선 당사자가 참석하여 서로 다투면서 사실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형량도 어느 정도 정해진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사건 등의 사건에서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약식명령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약식명령과 구별해야 하는 것에 즉결심판이 있는데, 이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뤄지는 간이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정식 전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데요. 정식재판 청구방법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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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우선 약식명령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식절차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이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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