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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0 언론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언론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언론으로부터 진실하지 못한 보도로 인하여 또는 수정,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한 보도 등에 대하여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를 통해서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정정이나 추후보도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피해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사가 만약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다면 해당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잘못 보도된 내용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진실되게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사실 등에 대하여 혐의나 형사의 조치를 받았던 사람이 이 후에 무죄의 판결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림으로써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진실과 상관없이 반박하는 의도의 보도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언론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도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정이나 추후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에 대하여 조정은 물론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분쟁 사항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정정이나 추후보도 등의 요청이 거부가 되었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법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정보도, 추후 및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 등의 소요가 길어질 수 있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으며 또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것 역시 언론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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