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업무방해죄 벌금 얼마나 될까요?

 

 

Q.

친구가 네일샵을 하길래 친구 힘좀 되라고 놀러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손님도 다 빠져나가고 슬슬 친구 정리를 도와줄 때쯤?

마지막 손님이라고 해야하나.. 애매한 손님이 오시더군요..

그리곤 네일을 받고 있는데 다 받고 나서 엄청나게 행패를 부리시더라고요..

나는 이거로는 돈 못내놓겠다고 하고..

진상이란 진상은.. 친구가 혼자 있었으면 어쨌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급히 신고해서 처리가 되긴 했는데요.

이것도 업무방해죄에 속하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도 받나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A.

요즘은 그렇게 업무방해를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를 받아도 묵인하고 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법률 전문가나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변호사님 제가 업무방해죄라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통신사대리점을 방문했는데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패를 부렸다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약 1시간 가량 조사받고 석방 됐습니다.
씨씨티비 작동 중이었는데 경찰은 확인도 안하고
제게 수갑 채우고 경찰서이동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행패를 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우선 질문의 요지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99도5407판결)

 

만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면, 특정 단체가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는 그 특정단체 회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 소송 회원 개개인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로부터 건물주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하여 2년간 식당을 운영한 전차인에게 임차인 을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식당 내 의자와 탁자들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많은 피해를 본 전차인이 건물주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민법 제629조제1항),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의자·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2001도5592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