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정청탁, 배임수재 등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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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판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회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이나 또는 외장하드 등에 옮겨진 자료로 인해 외부 반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외부로 반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또는 사내 규정 등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치를 제조하는 A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후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ㄱ씨가 해당 장치의 제조 도면 등의 파일들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이직하는 회사로 파일들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근거는 ㄱ씨가 A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것과 퇴직할 때 업무상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뜻의 사직서를 냈던 것을 들었는데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재판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영업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A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공용의 외장 하드로 저장하였던 것과 ㄱ씨가 아닌 다른 사원들도 해당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에 이동시키거나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다는 것,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다른 판결을 살펴보아도 영업 비밀이라 함은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나 영업 정보인데, ㄱ씨가 가져간 자료들은 경쟁 업체로 이윤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출 의도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이나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파일이 엄청난 기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회사와의 업무상 배임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철저한 반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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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처벌 사례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하는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직원 ㄱ씨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맡아 한은에서 간행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수납 직원에게 입금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서 ㄱ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4번이나 국고로 보내야 하는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무려 4천 400만원 정도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화폐 박물관 안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국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연결형 은행권을 구매하여 약 1천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ㄱ씨가 구매한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가 2장 이상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ㄱ씨의 업무상배임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5월에는 면직이 되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한국은행에 입힌 피해 금액을 배상한 것과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를 가져온 금액이 높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처벌에 놓이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또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임 및 횡령 금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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