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20150916] “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2015-09-16 15:39

 

 

 

 

배임죄와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제 범죄에 피해자 및 피의자 양측 모두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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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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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문제 이승우변호사는?


순천경찰에서는 해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학교에 약 14억원의 손해를 끼친 모 대학 총장ㄱ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배우자와 함께 2008년부터 유령 회사에 육성기금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이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업무상배임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살펴볼까 해요 ㅎㅎ

 

 

 

 

업무상 배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인데요. 이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체 받았을 때, 또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해놓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횡령은 재물을, 배임은 금전적인 이익을 조사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신임관계의 배반을 문제로 삼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과 달리 업무상의 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며 이는 다른 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협조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 일부분이나 전부를 대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대주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는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의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들 때 조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경영의 총 책임자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들 회사의 경영에 연속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위 변론은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할 때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또는 배임 횟수나 기간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래 정황이나 증거의 수집을 최대한 확보하고 입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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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처벌 사례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하는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직원 ㄱ씨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맡아 한은에서 간행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수납 직원에게 입금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서 ㄱ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4번이나 국고로 보내야 하는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무려 4천 400만원 정도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화폐 박물관 안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국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연결형 은행권을 구매하여 약 1천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ㄱ씨가 구매한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가 2장 이상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ㄱ씨의 업무상배임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5월에는 면직이 되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한국은행에 입힌 피해 금액을 배상한 것과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를 가져온 금액이 높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처벌에 놓이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또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임 및 횡령 금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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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이 적용됩니까?

 

 

 

Q.

특허 권리자로 동업을 하던 중 그의 친형이 법인설립 시 투자를 한다며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출자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주식배분부터하면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선 믿고 주식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속적인 출자내역공개요구 및 출자금 의혹과 사업자금 지출 내역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저의 출입을 막으려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허권리자로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다시 사업을 시작한 도중 제품영업을 하겠다는 제3자가 나타나 사업진행을 진행하는 중 동업을 하던 상대가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는지요?

 

 

 

 

  

A.

업무상 배임은 사회적 신뢰관계 중 '본질적', '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동업자와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사법상 채무불이행',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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