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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3 운전자의 주의의무_형사전문변호사
운전자의 주의의무_형사전문변호사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양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 시야가 가리더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및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주의의무 미흡으로 인한 운전자 업무상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의 사건은 후행 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로 선행차량과 30미터 간격 유지하였는데,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 당시는 01:10경으로서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다소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비탈길 고개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하게 됩니다.

 

이에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두개골 손상 및 심장 파열, 경추와 두부의 분리 등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 각 부의 다발성 골절 및 심장파열 등의 손상부위에서 생전에 신체 내·외부에 가해진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른바 생활반응(출혈 및 혈액응고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 피해자는 위 다발성 골절상 및 심장파열상 등의 손상을 입을 당시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들어 “제1심 공동피고인에 이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장 등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두부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의 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위 각 손상부위마다 생활반응이 나타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는 피해자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며 상고를 제기하나 대법원 심리 결과 판결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선행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좌측의 1차로로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이 예상 가능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차량 진행 시 주의의무 미흡행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의의무 정도의 규준설정이나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이 주도한 교통사고일지라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피치 못한 사정일지라도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 시에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의무에 대한 각별한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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