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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범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범주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4000~5000개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지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본지 2014년 3월10일자 1면 보도)에 기존 벌금ㆍ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있어 명확한 범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의 적용 범주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경북 예천산’이 아닌 국내산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로 인해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공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측이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상고를 제기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장지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장지에 예천농협의 표시가 있다고 하여 원산지를 경북 예천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원산지표시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규정에서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분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 이 판례의 사건은 비록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생산지를 속여 유명 지리적표시를 도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물론 상표법 위반과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법 규정에 따라 유무죄가 나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을 통해 처벌이 과중해지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에게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혐의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 과도한 처벌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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