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누군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네, 유부남과 불륜이라니 등의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상간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정씨는 2년 째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도 소개해줄 만큼 신뢰가 두터웠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는데요.

몇달 전 남자친구에게 용기내어 프러포즈를 한 정씨는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년내내 한결같이 자신만을 위해주었던 남자친구가 결혼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로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메리지블루라고 생각한 그녀는 남자친구를 잘 다독여야겠다 생각할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 웨딩드레스를 보기러 한 날,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죠. 그녀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로 민사소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는 우편물이 잘못 송달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씩 다시 살펴보아도 서류 속 모든 조건들이 자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에 정씨는 이 서류를 들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따져물었는데요.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4년차 유부남이었고 슬하에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해 기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그녀와 교제해왔다며 변명을 해오는 것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녀가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휘말린 정씨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상간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큼은 달고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걱정과 달리 정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며 불륜녀 꼬리표를 떼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변호사는 통화기록내역청구 등을 통해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기혼사실을 숨기고 그녀와 교제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정씨가 그의 기혼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자친구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정씨의 입장에서는 불륜이 아닌 그저 젊은 남녀의 평범한 연애일 뿐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상간녀위자료소송, 얼마든지 해법은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가 찾아왔다면 위기를 함께 타개해줄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서서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지식인질문답변] 이혼에 관해

 

 

<이혼에 관해>

 

 

Q. 저는 24살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21살에 첫아이를 낳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도 시댁스트레스, 애 아빠와의 잦은 다툼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시댁에서 분가하라고 500만원을 주셔서 분가했습니다.
 
분가해서도 자주 다퉜고 바람은 아니었지만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우고 애 아빠는 항상 술만 마시면 막무가내이고 자기위주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사람을 패고 대화가 안통하니 때리는 거라고.
 
싸우기만 하면 출근도 안합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짤리고 둘째아이는 태어나고 생활이 안되자 다시 시댁에 들어가잡니다. 싫다고도 해봤지만 그럼 자기혼자 애들 데리고 들어가 살겠다고 어쩔 수없이 들어와 산지 8개월째입니다. 

8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낸 적이 없었고 애 아빠랑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피하기만 하고 말하기 싫다고 말 걸지 말라며 때리기 전에 조용하라고 말도 못하고 혼잣말하기가 일쑤였고 저희가 싸우기만 하면 꼭 어머님이 끼어들어 저를 더 화나게 합니다.
 
며칠 전 남편에 대한 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랑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술 취해서 제 여동생을 안고 키스도 하려고 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자 도저히 못 살겠더라구요.
 
이혼하자고 했고 자기는 술 취해서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너무 소름끼치고 더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수였다며 절대 그런 짓 할 일 없을거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잊히지 않고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아이가 자꾸 깨길래 제가 좀 짜증냈더니 왜 애한테 짜증이냐며 또 혼자 궁시렁 댔더니 발길질을 하고 시댁부모들이 왜 또 싸우냐 왜 또 때리냐 그러자 애 아빠가 여기 이집에 온 순간부터 이랬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제 탓으로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받냐 애들도 있는데 왜 치고 받냐며 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치고 받은 겁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혼한다고 위자료 한 달 월급 탈 때마다 백만 원씩 총 500줄테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안맞는데 이혼하라며 그리고 왜 위자료를 주냐며 애들도 안보는데 이 말을 하시네요. 전 참고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쪽에서 키운다며 오히려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네요.
 
이 경우 저는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지요?

 

 

 

 

A. 24세의 젊은 나이로 두 명의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자료 관련
위자료는 사람이 입은 마음의 상처(정신적 피해)를 보상(위자)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폭행, 폭언, 부부관계의 정상적인 유지를 힘들게 하는 파탄원인의 제공, 경제적 무능력을 제공하였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 위자료 금액을 집행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반면, 시부모님들의 '방조', '폭언' 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평소 대화, 가정 상황,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화 등이 증거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
양육권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인격발달에 유리한 부모 일방을 양육권자로 선정하고,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는 2차적 고려사유로 검토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위자료를 왜 지급하느냐, 아이들은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하나, 질문하신 사실관계 내용대로라면, 법원은 엄마의 손을 들어주어 위자료와 양육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