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부착'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2.27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위치추적장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장치



그 중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위치추적장치



따라서 아래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됩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위치추적장치



해당 사항을 고려해보면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초범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조항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가해자인 피고인이 19세 미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를 2회 이상의 1회 전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파생원칙인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 언급된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추적장치



1.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3호의 성폭력 범죄 전과로 포함할 것인지 


[다수의견]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치추적장치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위치추적장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 및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위치추적장치



2. 다수의견에 따른 대법원의 결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대법원 2012.03.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안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개인에 대한 성장환경,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대해 철저하게 정리 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치추적장치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의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추적장치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