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1.12 형사변호사 _ 음주운전 행정처분
  2. 2013.05.07 [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형사변호사 _ 음주운전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방송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알코올 농도의 정도와 해당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 여부 등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실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 또는 이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측정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가 2회가 넘을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식으로는 호흡조사나 또는 혈액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술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때 술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할 때는 알코올 측정을 하여 나온 측정 수치에 따라서 구별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호흡조사와 혈액채취가 있는데요. 혈액채취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을 합니다.


또한 호흡조사의 경우에는 교통상황과 관련하여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호흡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측정에 임해야 하며 이유가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만취 즉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 술에 취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황에서 2번 넘게 운전을 하였거나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의 판단으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협을 가했거나 불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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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안전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현행)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벌 및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한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타에서 운전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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