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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8 의료 손해배상에 관해
의료 손해배상에 관해

 

 

Q.

 

원래 수술을 할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사가 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의료 손해배상에 대해에 진물을 주셨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을 할 때에는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를 제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수반하는 시술에 한정되게 되는데요.

 

의료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할 때에는

의사가 사전에 동의가 없고 수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경우로 한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 처벌이 힘들어 집니다.

 

허나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과오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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