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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2 형사재판판례_원격진료 처방전 발급

원격진료 처방전 발급, 구 의료법 위반 여부는?

 

 

 

 

 

지난 2007년 의료법이 전부 개정을 거치며 의료법 개정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로 인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개정 전 후를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실제 직접 진료하기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 그에 따라 약을 제조한 약사에 대해 구 의료법 위반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관련 의사와 약사, 즉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인즉,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찰 없이 다이어트 관련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의료법 위반행위약사는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을 몰아주기위한 소정의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 각각 200~300만 원 가량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항소를 통해 유죄 인정에 대한 불복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비록 처방전 발급에 있어 직접 진찰은 없었으나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약사의 경우 담합의 의도가 성립하기 위한 금품제공 등의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송금한 비용은 일반적인 처방전 발급 비용을 환자들에게 약값과 함께 받아 전달해준 것뿐이라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 중 약사에 대한 혐의 없음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여전히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한 진찰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상고를 통해 이러한 원격진쵸 처방전 발급행위가 구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형벌법규에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의료법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개정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기준 개정 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상고심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법규 해석에는 다각도의 판단과 해석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판단에 있어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범죄로 치부하기보다 보다 상세한 정황에 대한 검증을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공소재판의 경우 더욱 형사소송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작은 소홀함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행위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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