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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24 성형외과 의료사고, 고소하고 싶어요

성형외과 의료사고,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모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던 여대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읜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여 수술 중 과실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검을 준비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한 고소의 방법으로 법률적인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의료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다면 해당 피해자는 국가에 의료인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환자나 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이 이는 사람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의료인 처벌 요구는 고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 환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사망을 하였을 때는 해당 의료인으로 하여금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을 명백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법한 행위로는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거나 낙태 등의 수술을 진행하였을 때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등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하였을 때 또는 허락이 없이 낙태를 하였을 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증명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을 때, 거짓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록 등을 특수한 매체에 이용을 하였을 때,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의 진료비로 환자에게 청구하여 환자 또는 기관, 단체 등을 속였을 때는 사기로 규정하고 역시 의료인 위법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들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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