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또는 연예인에 대하여 악성루머를 퍼트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의 사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건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퍼트려서는 안 되는데요. 인터넷 이용자 외에도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 역시 본인이 관리를 하는 인터넷 상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받도록 하는 정보가 퍼트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상에 퍼지는 자료들로 인해 특정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다른 권리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올리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고 퍼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좋지 못한 정보를 퍼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올리는 정보에 대하여 검증이 되었는지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공인 또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비방의 정보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때는 인터넷에 기재한 정보에 대한 사실과 정보의 성질 또는 정보의 표현 방법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거나 훼손의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는 사실이나 거짓에 대한 사실을 지적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평가나 가치가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적으로 오고 갔던 대화를 공동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끔 만들었을 때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은 단지 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변의 협소한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 기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쉽게 평가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로 하여금 공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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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그 피해가 훨씬 큰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가해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외에 새롭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 명예훼손 행위도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이유로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종종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고소와 고발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지만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명예훼손 고소 이외에도 침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신청같은 경우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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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바일 매체 발달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 급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처럼 공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바일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때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단, 「형법」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처럼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글의 초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안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이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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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 인터넷상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나 고발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사실이 아닌 사실로 한사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나 실추시키는 악플러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얼굴을 합성하여 해당 연예인인 것처럼 꾸며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의 방식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을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한 사건은 유포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명예훼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그에 따라 당사자들도 선처가 아닌 강력하게 대응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는 분들과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분들로 나뉘어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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