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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3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또는 연예인에 대하여 악성루머를 퍼트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의 사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건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퍼트려서는 안 되는데요. 인터넷 이용자 외에도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 역시 본인이 관리를 하는 인터넷 상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받도록 하는 정보가 퍼트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상에 퍼지는 자료들로 인해 특정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다른 권리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올리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고 퍼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좋지 못한 정보를 퍼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올리는 정보에 대하여 검증이 되었는지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공인 또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비방의 정보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때는 인터넷에 기재한 정보에 대한 사실과 정보의 성질 또는 정보의 표현 방법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거나 훼손의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는 사실이나 거짓에 대한 사실을 지적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평가나 가치가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적으로 오고 갔던 대화를 공동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끔 만들었을 때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은 단지 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변의 협소한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 기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쉽게 평가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로 하여금 공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 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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