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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3 월세 계약을 했는데 집이 경매 중이래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집이 경매 중이래요

 

 

Q.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온 지 한 달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들어온 거라 집주인에게 많이 고마워했었는데요.

 

사실 알고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당시 임차할 건물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임차인가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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