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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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처벌 대여금사기엔



재산범죄 처벌



형사사건의 윤활제 역할로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여금 사기와 문제로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막막해하고 있는 의뢰인들을 보면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여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오늘 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재산범죄 처벌



대여금 사기 사건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


이전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분 등 의뢰인 A씨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소인 B씨는 A씨가 재력을 갖춘 남성을 만난 뒤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자, 지금껏 대여해 주었던 금전을 하루빨리 변제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계속해서 이를 변제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여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의뢰인 A씨가 금전을 사용했다는 점 등에 따라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 당하게 되었고,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몰리고 만 사건입니다.



재산범죄 처벌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재산범죄 처벌 위기 벗어나 보세요


해당 사건의 경우 대여 당시와의 용도와 달리 금원을 사용했다는 점과 의뢰인 A씨가 처음 변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고소인 B씨가 대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비해 4년이 지나간 이후였다는 점이 문제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저 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해당 사건을 빠르게 확인하였고,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지인의 관계 등 차주와 대주 간의 사이에서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을 경우 대여금 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주장을 펼쳤는데요. 


결국 해당 대여금 사기 혐의로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몰렸던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처벌



대여금 사기 등의 억울한 경제범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세요


앞서 본 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응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에 억울하게 엮인 경우라면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김범원 변호사는 생각합니다. 



재산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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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포괄일죄란 무엇일까



재산범죄



재산범죄와 포괄일죄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포괄일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각 수개의 죄로 처벌되어야 할 개별 행위 임에도 이를 포괄하여 한 개의 죄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기죄 등 재산범죄(경제범죄)에서 ①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②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③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괄하여 1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죄로 평가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다르게 1개의 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①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②양형 판단 및 ③공소시효와 ④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산범죄



이렇게 적용 법률 규정에 포괄일정에 의하여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A죄와 B죄가 존재할 경우 그 피해 금액이 3억과 2억1,000만원이라면, A, B죄가 포괄일죄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A, B죄가 포괄일죄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되고, A와 B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경합범의 처리 방식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포괄일죄의 일부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사유가 존재하게 되어, 이중의 처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A죄만 기소되고, B죄가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죄에 대한 형이 확정일 경우에는 A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B죄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B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나 기소될 경우 B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이와 같이 중요한 포괄일죄의 요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①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②범행의 동기, ③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④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소시효과 관련해서는 포괄일죄의 경우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일부 범죄가 개별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의 연속되는 포괄일죄 범행에 해당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마지막 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전체 포괄일죄의‘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가령 15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의에 의하여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하여 왔고, 마지막 횡령 행위가 1년 전에 종료 되었으며,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때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것이나, 포괄일죄로 1개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행위로 묶이게 된다면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체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령행위가 있었던 1년 전을 시점으로 하여 기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포괄일죄핵심적 징표는 ‘피해자 동일’, ‘동일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징표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적용법조, 확정판결의 유무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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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횡령의 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절도의 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장물의 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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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란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가 절도죄였으나 최근 들어 사기죄의 발생비율이 절도 범죄 발생비율을 웃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폭행, 강도 등 실력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지능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망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통한 재산범죄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 보험증권, 동산, 부동산 등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채무면제, 채무유예 등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며 널리 알려진 일반거래의 관행에서 지켜져야 할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물건의 소유를 속여 이중매도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이 기망의 대표적인 예로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이로 인한 착오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 본 금전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되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례로 사기죄의 유형 중 횡령죄와 배임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사용했더라도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위탁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관련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공소시효 7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중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애완동물 분양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기의 위험은 일상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책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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