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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0 전대차 횡포, 영업방해 고소 가능할까요?
전대차 횡포, 영업방해 고소 가능할까요?

 

 

Q.

전대차로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전대차 계약 시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 무리 없이 2여년간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자가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됐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해왔습니다.

 

게다가 식당 내 집기를 무단으로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로 인해 지금 영업 손실이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 건물주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없이 임차인으로 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사안인 듯합니다.
 
특히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집기들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 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외의 직업이란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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