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해결 원할 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지는데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과 정보를 뜻하며 예를 들면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사기 등의 사건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감경되거나 무죄를 선고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물론 대중적으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핵심은 해당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기재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S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 중인 E씨 등을 중국에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습니다.


S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오피스텔의 편의점에서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내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었고 S씨는 E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S씨는 E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거액을 송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 S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부터 중대한 형사처벌에서 구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맞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어필하였고 이를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 S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경제범죄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효과를 발휘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위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장 거래로 몇만원, 몇십만원의 이익을 보고 그 10배 이상의 벌금이나 또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을 나누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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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사기 승소사례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한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피고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B씨 등을 중국으로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의 편의점으로 가서 통장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후 B씨 등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씨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6천여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A씨는 편의점에서 B씨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씨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통장, 농협통장, 각 통장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선금으로 10만원을 주고 사용할 때마다 하루에 통장 1개당 4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총 27개의 통장과 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법원의 판결, 그리고 대포통장 불법 양도‧양수의 폐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피고인 A씨가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다. 이를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대전 등에 전국조직을 구축하고 각 지역조직에 지역총책, 대출상담 콜센터장, 현금 인출책, 통장 모집책, 통장·대포폰 알선책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던 사기단을 검거한바 있다.

 

이들은 대출사기 문자를 제3금융권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보냈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했으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양도‧양수할 때에도 퀵서비스나 KTX 화물운송서비스를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보아야
그러나 단순히 통장 등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타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입출금계좌로 사용되는 해악을 막거나 비전형적 교부행위 등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메시지 수신에 사전 동의하지 않은 이상, 문자발송을 하지 않고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민사상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범죄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늘고 있으니 통장 양도 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한 형사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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