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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7 전자발찌 기간 성범죄분쟁변호사

전자발찌 기간 성범죄분쟁변호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연예계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였던 가수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자가용에서 미성년자 3명을 4번이나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여 3년의 전자발찌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들 입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청구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전자발찌 기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기간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ㄱ씨 역시 원심 선고에서는 전자발찌 기간이 10년이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전자발찌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채 안된 기간에 강간 상해 범죄를 벌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전자발찌 기간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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