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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5 절도사건 억울해요
  2. 2013.10.04 절도사건 대리운전 절도
절도사건 억울해요

 

 

Q.

 

대리운전을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간건데요..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나서

다른 운행이 있어 모셔다 드리고 바빴는데..

 

절도사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차안에는 증거가 될만한것도 없었고..

저는 절대 훔친것도 없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핸드폰과 지갑을 달라고 하는데.. 증거도 없는데.. 절도사건이라뇨..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절도사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고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알선하는 회사에서 접수되었던 콜 등을 살펴보고 기록을 비교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고

무고를 입증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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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대리운전 절도

 

 

Q.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한 손님을 모시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른 콜을 잡아 수행하는 도중 모셨던 손님이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져서 제가 훔쳤다고 저를  절도로 신고를 해서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 동안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셨고 내리고 대리비 만원 한 장 받고 저는 일을 보러 다른 곳을 다니고 있는데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제가 용의자라고... 제가 절도라뇨..


차 안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그 손님은 지갑과 핸드폰을 내가 훔쳤다고 하고.. 확실한 물증도 없는상태에서 그 손님은 취한상태이고 전 경찰에 불려가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새벽에 일도 못하고 택시비도들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A.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을 뿐이고, 다른 보강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질문하신 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발신 기지국)을 조회하여 보면, 피해자가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운이 더 좋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도착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리운전을 알선하는 회사에 접수된 콜과, 대리운전 종료 시점의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의 출발지역, 도착지역과 금액의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대리운전 이용 후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위 자료를 수사기관에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의 문제는 위 자료들이 얼마나 질문하신 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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