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어디까지?


지난 해 본인의 집에 찾아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텐데요. 도둑의 피해자였던 ㄱ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뇌사에 빠진 도둑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의 항소심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ㄱ씨는 항소심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덨던 물건은 단지 빨래 건조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항소하였는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정당방위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ㄴ씨는 처음에는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이 후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에 대한 혐의도 상해치사에서 상해치상으로 가중되었으며 이에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 선고 공판이 공소장의 변경으로 연기되었고 ㄱ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ㄴ씨의 사망은 ㄱ씨의 정당방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 매스컴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ㄱ씨의 정당방위가 폭행 치사, 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실형을 받게 되자 협소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도 상대방에게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정당방위 사례를 살펴보면 ㄷ씨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ㄹ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도리어 ㄹ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는데요. ㄷ씨는 ㄹ씨가 다른 동료의 뺨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ㄹ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에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ㄷ씨도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ㄷ씨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자 ㄹ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넘어선 폭력 및 상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기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그 방어 행동이 정도를 넘어섰을 경우 사건 상황을 살펴보아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항변하고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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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기준은?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 기준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위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法益)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폭행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명으로 의뢰인에게 유쾌하고 통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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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죄형법정주의 위반

 

올해 들어 쌍방폭행 피해사건이 정당방위로 처리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 예상되는데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 먼저 도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등 여덟 가지의 정당방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 기준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정당방위 규정은 형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구성요건은 범죄행위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는데 반해,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게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황은 어떤 특정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발생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불확정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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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처벌면제 형사상담변호사

 

얼마 전 경찰청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전국 경찰관서에 시달하였는데요. 이후 정당방위와 정당한 목적의 폭력이었다는 선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따른 처벌면제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정당행위 기준

위에서 형사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형사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정당행위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외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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