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3.17 형사재판변호사_불기소처분 사건기록공개
  2. 2014.03.06 형사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형사재판변호사_불기소처분 사건기록공개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피의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뜻합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당 범죄혐의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고 피의자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 기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10년 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고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9838호 소외 1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1 기록’이라 한다)과 같은 검찰청 2008년형제16899호 소외 2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2 기록’이라 한다)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참고인 진술조서,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이하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처분청은 당시 “공개청구정보 중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부분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이하 ‘비공개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소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 판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상고행정법원을 거쳐 2012년 6월경 대법원에까지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심리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더라도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재판변호사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도 물론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본 것은 수긍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나머지 정보에 해당하는 기록 내용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ㆍ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ㆍ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이 포함됩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에 대한 여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당 범죄혐의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고 피의자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불기소처분 기록을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그 수사기록에 피의자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일부 진술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최종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유출되어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체면과 명예, 평판, 신용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관련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일부 범죄혐의 관련 진술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의 거래상대방 등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특수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공개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이 제기하는 민사사건 등 관련 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되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 주는 불기소이유의 고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굳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아니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은 간단명료한 절차는 아닙니다. 정보공개결정으로 어떠한 여파가 발생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정보가 왜 필요한지 명확히 밝힌다면 그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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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수사가 진행되어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되면 기록이 남아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사기록 또는 형사 재판 기록은 모두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청은 복잡한 사유를 들어 형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의 열람ㆍ등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면서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정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밖에 정보공개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결정의 통지, 그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행정청, 공공단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또는 공개거부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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