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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8 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언론은 끊임없이 많은 속보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언론사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기사가 송출됨은 물론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정보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 보도의 주장이 진실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정정보도를 위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피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보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사망을 한 사람도 당사자의 유족이 신청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장이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함으로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언론보도가 생긴 후 6개월 안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또는 언론보도의 배열과 관련된 전자장치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등을 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언론사는 거부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언론사의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정보도 청구서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정정을 할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내용과 정정을 요구하는 목적 및 정정보도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종이매체가 아닌 인터넷 신문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정정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서에 대한 양식으로는 각 언론사가 작성한 청구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정보도의 청구를 우선적으로는 언론사에게 하였으나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를 하였을 때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와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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