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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5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은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은


얼마 전 춘천에서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것으로도 주거침입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사례의 범죄자는 평소 흠모하던 찻집 사장을 추행한 뒤 아파트에 강제적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후 처벌 형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즉 문을 열고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범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복도나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 등에도 보호를 받을 공간이 된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공용 공간인 복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주거에 침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가 두려워 초인종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잡아 당기면서 위협을 가한 것은 반드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선박 등의 점유된 방실에 침입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다수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한 20대 여학생이 유부남 집에 들어가 함께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된 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요.


위 여성은 유부남과 열애하면서 아내가 없는 동안 집에 들어가 함께 목욕을 하였으나 지난 2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간통죄 증거가 존재하지 않자 검찰에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절도나 또는 성범죄 등을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성립시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역시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침입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었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고소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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