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24 주거침입죄 성립 막으려면
  2. 2014.07.10 주거침입죄 성립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 막으려면



주거침입죄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처럼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인식이 족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절도나 성범죄 사건으로 병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법승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간 후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진 후 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는 우유주머니에 보관된 현관열쇠를 몰래 꺼내 절취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사안 등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주거침입죄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 A씨에게 사안이 불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뢰인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 및 제출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만큼, 이때 각 사안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주거침입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승에 사안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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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근 유명 가수 팬이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 침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형법은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견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비록 신체의 일부분일지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칩입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건물 안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데 침입의 개념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거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나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거자를 기망하고 들어간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주거자나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 모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야 하느냐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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