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3.04 준강도죄, 강도죄 사건 기소유예
  2. 2014.07.18 준강도죄 구성요건 형사사건변호사

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죄 사건 기소유예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에 따르면 술값 등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술집 주인을 폭행한 a씨는 1심에서 준강도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강도죄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을 폭행, 협박하더라도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도죄는 특수강도의 한 종으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나 체포를 면할 목적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재물의 탈취와 폭행,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강도상해의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60202_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준강도죄

 

 

준강도죄의 강도상해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무거운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건을 석방으로 해결하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의 권익, 권리 보호와 방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펼쳐 법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 재판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부양가족, 범행 후의 반성, 만취 또는 심신불안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한 실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재판에 참고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인 나이, 가족관계,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죄질을 낮춰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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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구성요건 형사사건변호사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형법을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준강도죄 구성요건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기에 앞서 판례와 학설의 일부는 준강도죄를 신분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절도범인이라는 행위주체가 탈환의 항거, 체포의 면탈 또는 죄적의 인멸이라는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을 신분범설이라고 하면 준강도죄의 행위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취는 절도범인이라는 행위주체를 성립하는 선행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하여, 준강도죄는 절도라는 제1의 실행행위와 폭행·협박이라는 제2의 실행행위가 결합하여 준강도죄를 구성한다는 견해는 결합범설인데 이에 의하면, 준강도죄는 두 개의 실행행위가 결합된 것이고 누구나 준강도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신분범이 아닌 것이 됩니다.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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