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1.21 항고 종류 및 절차
  2. 2013.12.27 라스트 1주일, 즉시항고란 무엇인가 2

항고 종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을 하며 재항고는 처음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항고 종류 및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로는 우선 최초의 항고가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르면 이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된 명령에 대하여 처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하여 고등법원, 항소 또는 항고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는데요. 통상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는 기한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 얼마든지 제기가 가능한 항고를 이야기하며 이와 반대로 즉시항고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제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준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는데요. 준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때 수소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특별항고는 불복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항고를 이야기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 원심법원으로 제출하는데요. 이 때 즉시항고가 제기가 될 때는 항고 대상이 되는 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항고를 관할할 때는 소송에 대한 목적값에 따라서 법원이 바뀌는데요. 만약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가 진행을 하며 2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한편 1억원이 넘었을 때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진행을 하고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 심판하는데요. 재항고나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항고가 제기된 후에는 원심재판장이 항고장을 심사하는데요. 이처럼 항고 종류 및 절차에는 여러 가지 항고의 종류에 그에 따른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의 진행이 됩니다. 또한 항고심이 종료가 될 때도 항고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등의 판단을 통해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항고 또는 재항고의 준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라스트 1주일, 즉시항고란 무엇인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에는 연말연시에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하루에 평균 예닐곱 건의 재판들이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보통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죠. 특히 공판 당사자들이 판결을 납득하지 못할 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항고’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에 대한 의미와 작성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시항고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거 판결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제447조에서는 즉시항고의 효력으로 집행에 대한 정지를 설명합니다.

 

항고 시의 인지액은 ① 파산신청 등에 대한 항고: 60,000원, ②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에 대한 항고: 4,000원, ③ 그 외의 항고: 2,000원 등 항고의 종류에 따라 60,00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190원 × 5회분입니다.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즉시항고장 양식

※ 즉시항고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가압류·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

    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여기서 잠깐☞ 송달이란?

송달 [Zustellung, 送達] :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이 내용에서 가장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즉시항고의 제기는 1주일이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행위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송에는 인지액,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