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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6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면?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면?


직장이나 여러 모임에서는 사람들 간 친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간혹 눈살이 찌뿌려질 만큼 친밀성 있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칫하면 과도한 애정의 표현이나 손짓 등이 성추행으로 번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 교수들이 같은 동료 교수나 조교들을 성추행, 성희롱을 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고도 대부분 대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실제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A대학의 ㄱ교수는 2014년 8월 속옷 차림으로 여성 조교를 본인의 연구실로 부르면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해당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회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위 사례 외에도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한 ㄴ교수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그쳐 역시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ㄴ교수는 사표 수리 외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ㄴ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0번도 넘게 인턴 여학생과 동료 교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대부분 자체적인 회사 규칙이나 학교 규칙에 따라 징계 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여 수사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들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본인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인 만큼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모든 성추행들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지게 되고 이에 고소 및 고발이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본의 아니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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