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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9 집시법 위반의 처벌 수위

집시법 위반의 처벌 수위



얼마 전부터 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여려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에 관련된 법률을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집회 장소와 시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 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정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집회를 연 것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용산 참사 유가족 A씨 등은 신고범위를 벗어나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이들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각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의 재개발 예정 건물에서 6명이 사망한 일명 용산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인 B씨가 2013년 10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공장공사 주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강서구 공항공사의 인근 도로에서 인근 10시부터 자정까지 한국공항송사 B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13일 돌발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 중 한 명이 오전 8시 20분 즈음 주차장 진입로에서 혼자 피켓시위를 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격분한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비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고 그 장소가 바로 신고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용산참사규명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은 불법집회를 열고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3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으나 이들은 이에 불복했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집회장소, 시간, 방법에서 신고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에 의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공중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보다 일찍 집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유족이 후송되는 우발 사태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찍 집회를 열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건 신고를 요구하기 어려웠고 1시간 40분 일찍 집회를 연 것 등을 볼 때 현저한 일탈에 의한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진입로를 막은 것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하며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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